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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에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50대 집행유예

결별 통보에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11.13.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에 집행유예 5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년간 사귀던 ㄴ(43·)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7.13. 오후 5 30분쯤 자신의 차량에서
씨의 양손을 묶은 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가 결별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으로 미뤄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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