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에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11.13.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년간 사귀던 ㄴ(43·여)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7.13.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에서
ㄴ씨의 양손을 묶은 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가 결별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으로 미뤄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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