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서 여제자 성추행 한 교사 벌금형
2015. 11. 24.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가정 상담을 빌미삼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 7. 17.
ㄱ씨는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3층 상담실 안으로
‘가정 상담을 해 주겠다’며 ㄴ(14)양을 부른 뒤
ㄴ양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ㄱ씨는 현재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로
벌금형 수준이 확정되더라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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