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 12년
2015. 11. 23.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노래방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⓵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의 신상정보를 앞으로 8년 동안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발찌도 10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2015. 6. 8. 새벽 1시경
ㄱ씨는 울산 울주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노래방 도우미였던 여성 ㄴ(32)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3. 6.
ㄱ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외에 외출을
삼가야 하는 명령을 지켜야 하지만
이 또한 모두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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