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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잠든 여대생 성폭행한 대학생 2명 징역 2년 6월

술취해 잠든 여대생 성폭행한 대학생 2명 징역 2년6월 

 

2015. 11 .23

전주지법 제2형사부

술에 취해 잠이 든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대학생 ㄱ(20)씨와 ㄴ(19)군에게 각각 징역 2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5. 6. 1. 040분께

ㄱ씨는 자신이 사는 전북 모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ㄷ(18)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6. 1. 오전 110분께

ㄴ군은 ㄱ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잠을 자던

ㄷ양을 재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와 ㄴ군은 전북 모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로

이날 ㄷ양 등 같은 대학 여대생들과 미팅을 하면서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ㄷ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다른 학생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하다 

ㄷ양이 혼자 자고 있던 방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