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마시러 온 초등학생 가슴만진 경비원 징역 2년 6월
2015. 11. 2.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김해시 소재 모 초등학교 경비원인 ㄱ씨는
숙직실 안에 설치된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11세 ㄴ양을 보고 “나보다 키가 크겠다”며
키를 재는 것처럼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볼을 비비며 가슴을 4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바닥에서 미끄러진 후 일어서다가
물을 먹으러 온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그 신체에 접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면
실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4~5회 정도 자신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실수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 피해자의 친구인 ㄷ를
피해자가 숙직실에서 데리고 나온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 내에서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76세의 노인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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