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수 후 먹튀 30대 집행유예
2015. 11. 17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4. 4. ~ 2014. 8.
ㄱ씨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ㄴ양(14)과 ㄷ양(17)을 상대로
총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두명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ㄱ씨는 ㄴ양을 상대로 한 성매매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ㄷ양을 상대로 또다시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나이 어린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한 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십 수 회에 걸쳐 성매수를 했고
그 중에는 청소년이 포함돼 있으며,
성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도 여러 번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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