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추행한 60대 징역 7년
2015. 11. 1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23. 오전 4시경
ㄱ씨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
12살에 불과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2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글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2차례나 징역형을 살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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