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준강간 30대 징역 3년
2015. 10. 12.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
ㄱ씨는 새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ㄴ씨(27)를 발견했다.
ㄱ씨는 ㄴ씨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지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모텔에 데리고 갔다.
이후 ㄴ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ㄱ씨는 ㄴ씨를 성폭행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 중이던 ㄴ씨는
성폭력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월 주거지 건물에서 투신자살했다.
ㄴ씨가 남긴 유서에는
“감당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내가 무너져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유서 내용에 비춰 성폭행으로 인한 충격도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요인으로 보인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3년 선고했다.
이후 반성했다던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성폭력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점 등을 고려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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