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술자리 과도한 장난,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2015. 11. 29.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부부 동반 술자리에서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된
ㄱ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16. 오후 8시 반
ㄱ씨는 지인 ㄴ씨(38)의 집에서
화장실에 가려던 ㄴ씨 부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나무젓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 부부는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ㄴ씨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
ㄱ씨는 처음에 ㄴ씨 부인에게 말장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추행까지 했다.
ㄴ씨도 술자리에 있던 ㄱ씨 부인에게 말장난과 성추행을 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부인을 성추행했다”며 맞고소를 했지만
이후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ㄴ씨 부인이 경증 장애를 앓고 있어
고소취하에 상관없이 ㄱ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절친했던 ㄴ씨 부인이 모멸감을 느껴
성추행 혐의가 성립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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