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 강간한 10대 3명, 징역 3년
2015. 11. 29.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등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공중화장실로 옮긴 다음
순차적으로 간음하거나
유사 성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이후 출혈이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공중화장실 앞 벤치에 옮겨 놓기만 해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도 초래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뒀다.
2015. 5. 17. 오전 3시 40분께
한편 가해자 3명은 강원 춘천의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10대 여성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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