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30대 남 집행유예
2015. 12. 2.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4. 12.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ㄴ(26) 씨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ㄴ씨가 다음날로 예정된 눈 수술을 이유로 거부하자
ㄱ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ㄴ씨를 수차례 때린 후 성폭행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순간 화가 나 여자친구를 때렸을 뿐
성폭행하려 한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연인 사이여서 폭행이 없었더라도
ㄴ씨가 성관계에 응했을 것이므로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ㄱ씨 측은 또 “사건 이후에도 ㄴ씨가 ㄱ씨와 계속 연락을 하며
교제하는 등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을 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는 폭행이 없더라도 성관계를 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한부 환자를 살해할 경우
살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환자가 사망할 것이므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처럼
법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어 통상적인 성폭행 피해자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고의성이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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