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모델 구인 빌미로 여성 유인해 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 11. 30.
대전지법 형사 7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
ㄱ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ㄴ씨(31·여)에게 추근댔다.
그는 ㄴ씨에게 신체 사이즈 측정과
카메라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모텔로 유인해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척하며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ㄴ씨를 추행한 지 두 시간 뒤
ㄷ씨(22·여)씨를 같은 모텔로 유인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추행했다.
대법원은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적 충동 등을 치료에 의해서라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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