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20대 남자 무죄
2015. 12. 3.
대법원 2부는
3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 7.
ㄱ씨는 스마트폰 친구찾기 앱으로 ㄴ씨를 만났다.
그날 두사람은 바로 사귀기로 하고
ㄴ씨를 자신의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나 ㄴ씨는 일주일 만에 노래방을 그만뒀다.
7월 말 "남자랑 술 먹으러 간다"는
ㄴ씨의 말에 ㄱ씨는 헤어지기로 했다.
2012. 8.
ㄴ씨는 임신했다며 중절수술 비용을 달라고
임신9주차에 다시 연락해왔고, ㄱ씨는 수술비의 일부를 댔다.
ㄱ씨는 ㄴ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술보다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주목해
ㄴ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ㄴ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던 시기
'굿모닝∼^^♥', '담배 그만피셈'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시간될 때 보러갈게∼'라고 하면서도
성관계나 추행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다.
2심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
성범죄 피해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범행을 당하고도 며칠간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한씨의 태도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수술비용을 부탁하기도 해
성범죄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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