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중생 모텔 살인' 일당에 징역 10년
2015. 10. 6.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 주범 ㄱ(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ㄱ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ㄴ(28)씨와 ㄷ(28)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ㄱ씨 등 3명으로부터 9633만여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재판부는
"ㄱ씨 등은 성매매 알선 조직을 구성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
이들은 일부 여성 피해자들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임을 잘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ㄱ씨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별다른 죄책감없이 범행을 지속했으며
멈출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ㄴ씨는 숨진 피해자 ㄹ양과 사귀는 사이었다고 하나
ㄹ양에게 하루 10차례에 가깝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했다.
어린 ㄹ양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3900여만원을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ㄱ씨가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2015. 3. 26. 낮 12시께
ㄱ씨 등은 관악구 봉천동 소재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ㄹ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숨진 ㄹ양 외에
다른 여성들에게도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ㄴ씨와 ㄷ씨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했다.
ㄴ씨는 성매매 여성을 보호, 관리하는 역할,
ㄷ씨는 차량을 운전해 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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