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한 카메라 무음앱 이용해 신체촬영 20대 징역 2년
2015. 12. 3.
수원지법 형사 1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몰카 어플’ 사용자들로부터 전송된 사진들을
대부분 자신의 서버에 보관만 했고
실제 유포된 것은 일부에 불과한데다
어플 유포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초범인데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몰카 어플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다수의 여성들이 피해를 당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휴대폰 카메라 작동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2015. 5. 7. 오후 7시30분쯤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 2015. 9. 2.
363명의 여성 신체를 촬영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35명의 신체부위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해당 사이트에
자신이 개발한 몰카 어플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해
어플을 설치한 496명의 사진 파일 2만879개가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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