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제수 성폭행한 70대 징역 10년
2015. 12. 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7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조카가 옆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제수를 간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그 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
또한 가장을 잃은 친동생의 식구들을 보살펴 준다는 구실로 데려와
경제적,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 정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015. 5. 9. 오전 9시쯤
ㄱ씨는 경북에 있는 원룸에서
조카 ㄴ(20,여)씨가 함께 있는데도 "성관계를 하자"며
지적장애 2급인 제수 ㄷ(50)씨를 한차례 성폭행했다.
2009.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조카 ㄴ(당시 여중생)씨를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2001.
ㄱ씨는 시각장애 1급인 동생이 투병 끝에 사망하자
장애가 있는 제수와 조카(지체장애 6급)를 돌본다는 구실로
자신의 거주지에 데려왔다.
매달 60~120만 원의 장애인 생활지원금을
대신 수령해 관리하면서
용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온갖 허드렛일을 맡기고 부렸다.
ㄱ씨가 ㄴ씨와 ㄷ씨를 학대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이들은 2014년 9월 분가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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