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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또래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대금 가로챈 10대 징역 2년6월 또래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대금 가로챈 10대 징역 2년6월 2015. 12. 2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군(16) 등 10대 2명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아동·청소년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8. ~ 2015. 9. 8.ㄱ군 등 2명은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ㄴ양(14) 등 .. 더보기
만취상태서 20대 여성 강간,감금한 남성 징역 7년 만취상태서 20대 여성 강간,감금한 남성 징역 7년 2015. 9. 23.수원지법 형사12부는 20대 여성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탈북자 ㄱ(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함께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손과 발을 묶어 차량 트렁크에 가두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을 사용해 그.. 더보기
낙태시킨 여자친구 강제 성관계, 20대 징역 3년 낙태시킨 여자친구 강제 성관계, 20대 징역 3년 2015. 12. 25.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자신의 요구로 낙태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강제로 성관계하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0)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시켰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3. 5.ㄱ씨는 두 살 어린 ㄴ과 사귀기 시작했다. 교제한 지 9개월 될 무렵 ㄴ양은 임신을 했고 ㄱ씨 요구로 ㄴ양은 낙태수술을 받았다. 2014. 3. 오전 2시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아파트 상가건물 앞에서 ㄴ양은.. 더보기
성폭행 피해자는 자살했는데 가해자 감형, 징역 2년6월 성폭행 피해자는 자살했는데 가해자 감형, 징역 2년6월 2015. 12. 26.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3.필리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ㄱ씨는 이웃처럼 지내던 피해자 ㄴ씨(당시 25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사건 이후 48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 더보기
계획적으로 원룸촌 여성 강간, 20대남 징역 9년 계획적으로 원룸촌 여성 강간, 20대남 징역 9년 2015. 12. 24.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서울 동대문구의 원룸촌을 돌며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노려 강간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7년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무기징역 또는 5.. 더보기
길에서 여성 흉기로 위협, 성추행 30대 남성 징역 8년 길에서 여성 흉기로 위협, 성추행 30대 남성 징역 8년 2015. 12. 27.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4)씨에게징역 8년을 선고하고,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334조(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8조(강제추행.. 더보기
10대 여제자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 10대 여제자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 2015.12.28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3 ~ 2015. 10.ㄱ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수업도중 여제자 ㄴ양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에 손을 대다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여러 명의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측은 "훈육과 친근해지려는 목적으로 명.. 더보기
성폭행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 무죄 성폭행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 무죄 2015.12.24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행 당할뻔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인 ㄴ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지기도 했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들은 ㄱ씨가 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진술했다.ㄱ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누.. 더보기
가출 유인후 성관계 가진 20대 징역 1년6월 가출 유인후 성관계 가진 20대 징역 1년6월 2015. 12. 24.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더보기
말다툼 중 상대 남성의 성기 만진 남성, 저항 안해도 강제추행 말다툼 중 상대 남성의 성기 만진 남성, 저항 안해도 강제추행 2015.12.23.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ㄱ씨는 ㄴ(50)씨와 길가에서 말다툼하던 중 머리로 ㄴ씨의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성기가 작다는 의미의 비속어를 써가며 비아냥거리자 격분했다. ㄱ씨는 자신을 피해 길가에 앉아있던 ㄴ씨에게 다가가 허리띠를 풀고 성기를 두 번이나 만지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