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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6년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 20대 남성 징역 6년 2016. 1. 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4. 6. 7. ㄱ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 더보기
30분간 여성 3명 성추행·간음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30분간 여성 3명 성추행·간음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2015. 12. 31.수원지법 형사15부는 자녀와 함께 길을 걷던 여성과 10대 소녀 등 3명을 30여분 만에 성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ㄱ(19·대학생)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더보기
10대 제자 성추행·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징역 8년 10대 제자 성추행·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징역 8년 2016.01.02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ㄱ(4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 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더보기
숙소로 부하 직원 불러 성추행 40대 간부 징역 5월 숙소로 부하 직원 불러 성추행 40대 간부 징역 5월 2016. 1. 3.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팀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숙소로 불러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간부 40살 ㄱ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더보기
지적장애 10대 성추행혐의 60대 아파트 경비원 집행유예 지적장애 10대 성추행혐의 60대 아파트 경비원 집행유예 2015. 12. 30.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1. 밤 10시55분께 경비원 ㄱ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ㄴ(17·여)양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ㄴ양을 잡아당겨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는 등 .. 더보기
이웃 10대 소녀와 성관계 70대 징역 5년 이웃 10대 소녀와 성관계 70대 징역 5년 2015. 11. 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이웃에 사는 소녀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 6.ㄱ씨는 전북 김제시 자택에서 ㄴ(13)양을 2차례 간음한 혐의로, ㄴ양에게 용돈을 주거나 운동화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ㄱ씨는 1심에서“ㄴ양과 서로 사랑하여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더보기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8년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8년 2015. 12. 29.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2. ㄱ씨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13살이던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하는 등 2010. ~ 2014.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 더보기
성폭행뒤 흔적 없애려 빨래로 청소한 40대 징역 3년 성폭행뒤 흔적 없애려 빨래로 청소한 40대 징역 3년 2015. 12. 29.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여성만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더보기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한 60대 징역 2년6월 지적장애 처남댁 성폭행한 60대 징역 2년6월 2015. 12. 28.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ㄱ(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처남의 아내가 지적장애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했고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처남을 사소한 이유로 때려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처남 부부는 사실상의 보호자인 ㄱ씨로부터 이같은 범행을 당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ㄱ씨가 자신의 잘못.. 더보기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10대 커플, 집행유예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10대 커플, 집행유예 2015. 12. 25.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들과 함께 살던 ㄷ(14)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 등을 한 ㄱ(17)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절도까지 한 ㄴ(19)군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아동·청소년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2. 연인 사이였던 ㄱ양과 ㄴ군은 함께 살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ㄷ양에게도 가출해 함께 지내자고 권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