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50대 여성 성폭행·촬영 시도 남성 징역 4년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50대 여성 성폭행·촬영 시도 남성 징역 4년 2017. 1. 9.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판결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6. 2. 5. 오전 5시 25분께 ㄱ씨는 대구 한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던 여성(.. 더보기 시내버스내에서 20대 여성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시내버스내에서 20대 여성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2017. 1. 9.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0. ㄱ씨는 국공립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ㄱ씨는 2016. 8. .. 더보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과 함께 투숙하며 나체사진 퍼뜨린 대기업 직원 징역 10월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과 함께 투숙하며 나체사진 퍼뜨린 대기업 직원 징역 10월 2016. 12. 30.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 경위·방법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동.. 더보기 식당 침입해 “나 전과 50범이야” 협박하며 여주인 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식당 침입해 “나 전과 50범이야” 협박하며 여주인 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2016. 12. 25.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더보기 우연히 만난 가출 20대 지적장애 여성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70대 징역 4년 우연히 만난 가출 20대 지적장애 여성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70대 징역 4년 2016. 12. 29.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7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ㄱ씨는 자신의 집(전주시 서완산동)에서 총 2차례 걸쳐 정신지체 3급인 ㄴ씨(27·여)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 더보기 “스킨십 좋아한다” 말하며 후임 병사들 7명 상습 추행 20대 군인 집행유예 “스킨십 좋아한다” 말하며 후임 병사들 7명 상습 추행 20대 군인 집행유예 2016. 12. 25.수원지법 형사15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군형법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의무복무제인 우리나라의 병영 문화에서 후임병은 선임병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데, 자칫 이런 추행 행위는 피해자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내몰 여지가 있다.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 더보기 혼잡한 지하철 내부 성추행범으로 몰린 50대 남성 무죄 혼잡한 지하철 내부 성추행범으로 몰린 50대 남성 무죄 2016. 12. 11.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ㄱ(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4. 오전 8시 28분께 ㄱ씨는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분간 승객 ㄴ(30·여)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당시에 대해 "앞으로 피하면 더 붙고 옆으로 피해도 계속 붙었다.내 몸 뒤에 그 사람 몸 앞쪽을 전체적으.. 더보기 동거녀 외도 의심하며 폭행·협박해 강제 문신 새긴 40대 징역 3년 동거녀 외도 의심하며 폭행·협박해 강제 문신 새긴 40대 징역 3년 2016. 12. 16.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유사강간, 강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피해자는 ㄱ씨의 범행으로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 더보기 등산 중 알게 된 60대여성 나체사진 산악회원들에 유포 혐의 남성 징역 1년 6월 등산 중 알게 된 60대여성 나체사진 산악회원들에 유포 혐의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12. 26.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 ㄱ씨는 대구 팔송산 등산 중 알게 된 ㄴ씨(.. 더보기 6년간 어린 의붓딸 강제추행·성폭행 혐의 의붓아버지 징역 10년 6년간 어린 의붓딸 강제추행·성폭행 혐의 의붓아버지 징역 10년 2016. 12. 27.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의붓자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딸은 장기간 범행을 당한 끝에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울과 불안 ..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