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웃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웃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6. 11. 1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더보기 술집에서 여주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입힌 50대 남성 징역 3년 술집에서 여주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입힌 50대 남성 징역 3년 2016. 11. 10.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술집에서 여주인을 추행하고 때린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ㄱ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더보기 교도소서 20대 재소자 바지속에 손넣어 추행한 50대 징역 1년 교도소서 20대 재소자 바지속에 손넣어 추행한 50대 징역 1년 2016. 11. 9.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4. 10. 오후 11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수동 자신이 수감돼 있는 방에서 옆 자리에 누워 있던 ㄴ씨(20)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잠결에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 더보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죄질에 따라 차등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죄질에 따라 차등화 2016. 11. 8.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다. 2016. 3월 헌법재판소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더보기 내연관계 중학교 동창 자신 멀리하자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 6월 내연관계 중학교 동창 자신 멀리하자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 6월 2016. 10. 26.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3. 24. 오후 7시께 ㄱ씨는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범행했다.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 더보기 흉기로 위협해 여성 10명 성폭행 혐의 ‘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흉기로 위협해 여성 10명 성폭행 혐의 ‘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2016. 10. 27.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수강간 및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4. 9. ~ 2016. 6. 12년 동안 ㄱ씨는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등에 침입해 20~30대 여성 8명.. 더보기 잠을 자기위해 누워 있는 어린 손녀딸에게 몹쓸 짓한 80대 할아버지 집행유예 잠을 자기위해 누워 있는 어린 손녀딸에게 몹쓸 짓한 80대 할아버지 집행유예 2016. 11. 5.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8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5. 11. 한 달 간 전북 남원시 자신의 집에서 손녀 ㄴ양(11)을 총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 더보기 친조카 3차례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친조카 3차례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11. 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 오후 11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자신의 친조카 ㄴ씨(20·여)의 집에서 강제로 ㄴ씨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ㄴ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ㄴ씨가 전화를 받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뽀뽀를 해주면 나가겠다”며 이.. 더보기 중학교 동창 내연녀 성폭행 혐의 남성 징역 1년 6월 중학교 동창 내연녀 성폭행 혐의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10. 26.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3. 24. 오후 7시께 ㄱ씨는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범행했다.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더보기 군부대 숙소서 미여군과 강제 성관계 혐의 20대 카투사 항소심도 무죄 군부대 숙소서 미여군과 강제 성관계 혐의 20대 카투사 항소심도 무죄 2016. 10. 25.서울고법 형사8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ㄱ씨는 당시 실제적인 폭행을 당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ㄱ씨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피해자는 ㄱ씨의 수 분간에 걸친 애무행위와 그 이후 이어진 성관계 당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ㄱ씨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도 .. 더보기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