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간자습 후 귀가중이던 여학생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 징역 13년 야간자습 후 귀가중이던 여학생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 징역 13년 2016. 10. 17.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3. 21. 오후 9시 20분께 ㄱ씨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더보기 밤길 귀가하던 여성 추행하고, 아파트 침입해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밤길 귀가하던 여성 추행하고, 아파트 침입해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2016. 10. 14.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아파트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16. 오전 3시4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원룸 앞길에서 귀가하던 ㄴ씨(31·여)를 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6.12. 오전 9시48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아파트 1층 ㄷ씨의 집에 침입해 .. 더보기 시내버스서 신문으로 가린 뒤 잠자는 옆자리 여학생 추행한 40대 징역 10월 시내버스서 신문으로 가린 뒤 잠자는 옆자리 여학생 추행한 40대 징역 10월 2016. 10. 14.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 30. 오후 4시 9분쯤 대구 시내.. 더보기 교내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집행유예 교내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집행유예 2016. 10. 14.인천지법 형사 3단독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ㄱ(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6. 10. 팀 회식 장소인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부하 교직원 ㄴ(32·여)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 더보기 10대 미성년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 징역 10년 10대 미성년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 징역 10년 2016. 10. 1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 더보기 밤길 데려다 준다며 여중생 유인 후 두차례 성폭행 정신지체 20대 징역 6년 밤길 데려다 준다며 여중생 유인 후 두차례 성폭행 정신지체 20대 징역 6년 2016. 9. 27.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25. 오전 1시5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소리 지르면 목을 비틀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뒤 ㄴ양(16)을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귀가하던 ㄴ양에게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더보기 "추가 면접 보면 가산점 주겠다" 대학입시 면접교수로 행세해 입시생 성추행 집행유예 "추가 면접 보면 가산점 주겠다" 대학입시 면접교수로 행세해 입시생 성추행 집행유예 2016. 10. 5.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대학 입시면접관으로.. 더보기 교장실로 중학생 제자들 불러내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징역 1년 6월 교장실로 중학생 제자들 불러내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징역 1년 6월 2016. 10. 6.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중학교의 전 교장 ㄱ(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교장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 더보기 제주서 13세미만미성년자 성추행범들 집행유예 제주서 13세미만미성년자 성추행범들 집행유예 2016. 9. 30.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린 자매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6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 더보기 업무가르쳐준다며 옆에 서서 여직원 치마 속 몰카 촬영한 30대 벌금형 업무가르쳐준다며 옆에 서서 여직원 치마 속 몰카 촬영한 30대 벌금형 2016. 9. 29.전주지법 형사6단독은상습적으로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ㄱ씨는 전북 전주시내 한 회사에서 직원 ㄴ(25·.. 더보기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