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너랑 키스하고 싶다 강제추행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5. 4. 6. 선고 2014고합109 판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 결사 건 2014고합1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피 고 인 김○○ (83-1), 회사원검 사 박한나(기소), 최윤희, 김상문, 방지형, 김소현(공판)판 결 선 고 2015.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 식당 앞 도로에서,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나○○(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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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로의 인정여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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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폭행. 강간.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2. 1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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