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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조건만남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6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조건만남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6년 2016. 1. 2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특수강간)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부 의사를.. 더보기
교제 중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뒤 여자친구에게 돈 빌려달라 협박한 30대 징역 8월 교제 중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뒤 여자친구에게 돈 빌려달라 협박한 30대 징역 8월 2017. 1. 2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ㄱ씨는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인 여성과의 성관.. 더보기
성노예 계약서 쓰고 처조카 강간한 이모부 징역 5년 성노예 계약서 쓰고 처조카 강간한 이모부 징역 5년 2016. 1. 23.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했으며 피해자를 가장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 더보기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여학생 9명 24차례 추행한 전교장 징역 1년6월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여학생 9명 24차례 추행한 전교장 징역 1년6월 2016. 1. 12.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 더보기
혼자 길 걷는 여고생 상대로 돈 빼앗고 추행한 30대 징역 3년6월 혼자 길 걷는 여고생 상대로 돈 빼앗고 추행한 30대 징역 3년6월 2017. 1. 12.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혼자 길을 걷는 여고생을 상대로 강도짓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15. 오후 9시40분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 소재의 한 육고에서 여고생 ㄴ양.. 더보기
제주 특급호텔서 카지노 하러 가던 중 우연히 만난 투숙객 성폭행 태국인 집행유예 제주 특급호텔서 카지노 하러 가던 중 우연히 만난 투숙객 성폭행 태국인 집행유예 2016. 1. 1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태국출신 부동산업자 ㄱ(25)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10. 5. 오전 1시28분쯤 중문관광단지 내 한 특급호텔에서 ㄱ씨는 카지노를 하러 가던 중 객실복도에서 투숙객인 ㄴ(30.여)씨와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ㄱ씨는 여성에게 음료수를 마실 것을 권.. 더보기
여제자 2차례 성추행 혐의 서울대 치전원 교수 집행유예 여제자 2차례 성추행 혐의 서울대 치전원 교수 집행유예 2016. 1. 11.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술에 취해 여성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치전원 ㄱ교수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9. ㄱ교수는 교내 연구실에서 ㄴ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11.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제자 5명과 가진 회식 자리에.. 더보기
진료 과정서 여중생 성추행 혐의 의사 무죄 진료 과정서 여중생 성추행 혐의 의사 무죄 2016. 1. 9.대법원 3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의사의 행위는 환자의 인식에 따라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그 행위가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더보기
성범죄 출소 후 심리센터 운영하며 상담 여성들 성추행 혐의 성범죄 전과자 징역 3년 6월 성범죄 출소 후 심리센터 운영하며 상담 여성들 성추행 혐의 성범죄 전과자 징역 3년 6월 2016. 1. 10.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49)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5년의 신상정보 공개 및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실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심리상담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실.. 더보기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 일행 1명과 함께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4년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 일행 1명과 함께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4년 2017. 1. 5.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9. 26. 오전 4시3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