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매매

후배 성추행 전 판사에 징역 10월 구형 후배 성추행 전 판사에 징역 10월 구형 2013년 가을과 2014년 7월 서울 강남과 대구 시내 식당 등에서 대학교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된 ㄱ 전 판사에 대하여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15. 10. 16.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ㄱ(30) 전 판사에 대한 첫번째 공판에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ㄱ 전 판사가 사건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누구보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이미 직장을 잃은 점,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이미 주변에 범죄 사실이 알려져 고통받고 있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ㄱ 전 판사 역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서 "죄송하다, 한번만 선처해달라, 새롭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별다른 구형이유를 밝히지 않.. 더보기
아동 강제추행 촬영 협박 초등교사 징역 8년 아동 강제추행 촬영 협박 초등교사 징역 8년 2015. 10. 8. 서울서부지법은 ㄱ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40대 ㄱ씨는2011년부터 1년 동안 당시 11살인 ㄴ양을 교사 휴게실로 불러 5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추행하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ㄴ양을 옷장 속에 2시간 가량 가두고,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또다른 여학생 ㄷ양을 상대로도 "사랑한다"며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또한 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팅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유사강간 ,강제추행하면서 알.. 더보기
음란물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음란물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2015. 10. 8.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ㄱ씨(일명'아우디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고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나는 영상도 포함됐다.음란물의 수위가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21장과 성관계 동영상 4개 등 음란물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 더보기
마사지 업소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마사지 업소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2015. 9. 24. 서울 북부지법 형사 1부(부장 홍승철)는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ㄱ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마사지를 받으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로마 마사지숍을 찾았다. 그는 한 시간 가량 마사지를 받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6만 원을 냈다. 이후 ㄴ(36·여) 씨가 들어와 마사지를 시작했고, 한 시간 뒤 ㄱ씨는 3만 원을 더 내고 마사지 시간을 추가했다. 그러나 추가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ㄱ씨와 마사지사 ㄴ씨 간에 언성이 높아졌고 급기야 업주 ㄷ씨까지 가세한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마사지 도중 갑자.. 더보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 ㄱ씨는 2013년 10월 18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OO시 OO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역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손으로 더듬어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ㄱ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정식재판에서 법원은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2015. 9. 15.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7)씨의 상고심(2015도11362)에서 벌금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300만원을 선.. 더보기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경우 추행의 고의 인정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 2015. 10. 6.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혼자 길을 가던 여고생을 뒤에서 껴안으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미수 등)로 기소된 ㄱ(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4. 3. 25. 밤 10시께 경기도 광명시에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ㄴ(17)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200m 정도 뒤따라갔다. 그러다 외진 곳에 이르자 양손을 내밀어 ㄴ양을 껴안으려했으나 인기척을 느낀 ㄴ양이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몇 초 동안 빤히 쳐다보다 뒤돌아 갔다. 1심은 강제추행 미수 혐의와 2014. 7. 다른 여성을 성추행하려 문이 .. 더보기
성범죄 유죄판결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성범죄 유죄판결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2015. 9. 29.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ㄱ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던 ㄱ씨는 지난 2013년 8월 울산의 한 은행에서 만취 상태로 ㄴ(13)양에게 접근해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보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H사는 지난해 3월 ㄱ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 통보를 했다. ㄱ씨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사측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ㄱ씨는 해고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 더보기
부하직원의 장애인 아내 성추행 집행유예 부하직원의 장애인 아내 성추행 집행유예 2015. 9. 30. 서울고법 형사9부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2년 10월 중순께 싼타페 승용차에 ㄱ씨의 부하직원의 아내로서 뇌병변 장애 3급으로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ㄴ(42)씨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태우고 이동하다 인근 공터에 차를 세웠다.ㄱ씨는 이후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니 남편과 하듯이 내 것도 해봐라”며 ㄴ씨의 머리를 잡고 아랫도리 쪽으로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 ㄴ씨는 거부했고 ㄱ씨는 ㄴ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성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의 아들이 함께 있는 차 안에서 ㄴ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징역.. 더보기
8세 의붓딸 성추행한 계부 집행유예 8세 의붓딸 성추행한 계부 집행유예 2015. 9. 30.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을 무릎에 앉힌 후 끌어안는 등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온 친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친모 역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미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더보기
30대 여성 남고생 성추행 집행유예 30대 여성 남고생 성추행 집행유예 2015. 9. 29.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11. 새벽 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 뒷길에서 고등학생 ㄴ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말을 걸어왔다.ㄱ씨는 부축을 받아 이동하며 ㄴ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더듬는가 하면 강제로 2번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ㄴ군의 손을 잡아채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어 만지도록 했다.ㄴ군은 그 자리에서 이 여성을 신고했다. 경찰에게 “대학교 후배. 함께 술을 마셨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