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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범죄 합의가 이뤄지면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5. 9. 21.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1)의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심은 확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자정 무렵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ㄴ.. 더보기
서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카메라촬영 성추행 서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카메라촬영 성추행 2015. 9. 24.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서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ㄱ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6월28일까지 전북 전주의 한 서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모두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50분께 이 서점에서 책을 보며 서있던 ㄴ(29·여)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촬영 소리를 없애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더보기
위탁 맡겨진 10대 성추행 징역 2년 6월 위탁 맡겨진 10대 성추행 징역 2년 6월 2015. 9. 24.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ㄱ(29)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10여년 간 같은 집에서 살아 온 ㄴ양과 ㄷ양(당시 13세)을 성추행했다. ㄴ양과 ㄷ양은 부모의 부탁으로 ㄱ씨의 어머니에게 맡겨졌다. 10여년 간 같은 집에서 ㄴ양과 ㄷ양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ㄱ씨는 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2013년 ㄴ양이 잠든 사이 덮여 있던 이불을 치우고 몸을 만졌다. 잠에서 깬 ㄴ양이 놀라자 ㄱ씨는 "강아지를 보러 왔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ㄱ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개를 만지려고 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튿.. 더보기
여직원 강제추행한 변호사 벌금 300만원 여직원 강제추행한 변호사 벌금 300만원 2015. 9. 24.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ㄱ(48)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5월 30일 오전 2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근에서 ㄱ씨는 사무실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여직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며 양팔을 잡고 강제로 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무법.. 더보기
장애인사업장 간부 장애인 성추행 장애인사업장 간부 장애인 성추행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2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67)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ㄱ씨는 제주시내 장애인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한 장애인표준사업장 간부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에 근무하는 장애인 3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여성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가끔 어깨를 두드리거나 .. 더보기
장애인 성추행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2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같은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내 한 장애인시설에서 물리치료실에 누워있던 ㄴ씨(49.여)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왜 누워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자 배 부위를 2번 톡톡 친 적은 .. 더보기
군인사법 개정안 의결 성폭력 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군인사법 개정안 의결 성폭력 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2015. 9. 22.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장교나 준사관 및 부사관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휴직 중인 군인에게 봉급의 절반이 지급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1년 이하의 휴직에는 봉급의 70%, 2년 이하인 경우에는 50%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 더보기
증인에게 협박 편지한 성폭행범 징역 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60조제1항(폭행)·제276조제1항(체포감금) 또는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 더보기
선수들 성추행한 쇼트트랙 감독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선수들 성추행한 쇼트트랙 감독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2015. 9. 17. 서울고법 형사8부는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ㄱ(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더보기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로 강제추행 무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로 강제추행 무죄 길을 걸어가던 40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60대 남성이 기소됐지만 사건 당시 범인을 놓치고 다시 지목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5. 9. 17. 춘천지법 형사1단독는 40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범인을 놓쳤다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하거나 거의 놓지지 않고 곧바로 뒤따라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등 범인을 추적하게 된 경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가로등도 없는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쉽사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까지 이동하면서 이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