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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집행유예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집행유예 2015. 9. 10.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5. 3. ㄱ씨는 울산 중구 소재 찜질방에서 찜질복 차림으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 ㄴ씨 옆자리 안마용 의자에 앉아서 ㄴ씨의 찜질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스쳤을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더보기
버스에서 미성년자 추행한 외국인 징역 8월 버스에서 미성년자 추행한 외국인 징역 8월 2015. 10. 21.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ㄱ(2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 10. 18. 오후 9시경 ㄱ씨는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ㄴ(14) 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ㄷ(15) 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7세 여아 똥침 강제추행 집행유예 7세 여아 똥침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5. 10. 21.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7살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한 차례 찌른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6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성적 만족을 위해 한 일이 아니더라도 초면인 여아를 상대로 불시에 두 손을 모아 항문 주위와 배를 각 1회씩 찌른 행위는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ㄴ양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ㄴ양이 ㄱ씨를 노려보거나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등 당시의 정황 등에 비.. 더보기
고교 기간제 교사 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공연음란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니다 고교 기간제 교사 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2013. 9. 9.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시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4월 오후 3시 서울 양천구의 한 고교에서자습 시간에 이어폰을 껴 자습 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며학생 ㄴ(18) 군과 옆에 있던 또다른 ㄷ(18) 군의 얼굴을 때리고 학생들이 도망가자 이들을 찾는다며 교내.. 더보기
버스안 10세 여아 강제추행 항소심서 벌금형 버스안 10세 여아 강제추행 항소심서 벌금형 2015. 10. 13. 서울고등법원은 버스안에서 10세 여아를 성추행 ㄱ씨의 강제추행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ㄱ씨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행위는 인정됐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형이 감경되었다. ㄱ씨는 버스안에서 앉아있는 ㄴ양(10세) 앞에 서 손바닥으로 ㄴ양의 허벅지를 두 차례나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ㄱ씨는 ㄴ양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다리를 모아주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의도적인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더보기
14세 사촌 처제 흥분제 먹여 강제추행 징역형 14세 사촌 처제 흥분제 먹여 강제추행 징역형 2015. 10. 1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5. 6. 21.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ㄴ(14) 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ㄴ양에게 마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ㄱ씨는 2014. 12.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ㄷ(8) 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재.. 더보기
10세 여아 성추행한 목사 항소심 징역 5년 10세 여아 성추행한 목사 항소심 징역 5년 2015. 10. 서울고법 형사9부는 13세미만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ㄱ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목사는 2011년 1월 부모 이혼으로 교회에 위탁된 신도의 딸 ㄴ양(당시 10세)을 양육하다,2011. 3월 새벽 5시 잠들어 있는 ㄴ양을 성추행하기로 마음먹고교회 뒷방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자고 있는 ㄴ양에게 다가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ㄴ양이 잠에 깨 몸을 엎드리자 이 목사는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화장실로 갔다. 그후 ㄱ목사의 성추행은 점점 대담해져, 2011. 5월 까지 ㄱ목사는 ㄴ양의 상의와 속옷을 벗겨 입으로 성추행하거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ㄴ양의 교회살이는 2011. 6월 친모와 함께 살게되면서 끝.. 더보기
6세 여아 성추행한 체육관장 징역 3년 6월 6세 여아 성추행한 체육관장 징역 3년 6월 6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과 60대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2015. 10. 12.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ㄴ(6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울주군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ㄱ씨는 2010년 수업을 받기 위해 도복을 갈아입던 ㄷ(당시 6살)양에게 입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ㄷ양의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 더보기
골프지도자 여자선수 강제추행 집행유예 골프지도자 여자선수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42)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골프지도자인 ㄱ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정 경 충남 연기군의 숙소 내 여자선수들 방에서 미성년자인 ㄴ 양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수 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합숙을 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더보기
초등학생 성추행 경비원 징역 2년 6월 초등학생 성추행 경비원 징역 2년 6월 2015. 10. 14.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경비원 ㄱ(7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숙직실 앞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던 여학생(11)의 볼을 비비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ㄱ씨는 "물을 마시던 여학생과 부딪혔을 뿐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추행을 부인해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