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출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1년 6월 가출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1년 6월 2015.11.10.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가출한 10대 소녀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2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10.13. ㄱ씨는 한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ㄴ(15)·ㄷ(15) 양을 고용했다. ㄱ씨는 이날부터 나흘간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ㄴ·ㄷ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ㄴ·ㄷ양을 찾아 집에 돌려보냈을 뿐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더보기 태국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 1년4월 태국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 1년4월 2015.11.10.전주지법 형사3단독은태국 현지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ㄴ(35)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2014.10.03.ㄱ씨 등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모텔에서 태국 여성 ㄷ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같은달 13일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태국 여성 3명을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영업 총괄, 자금투자,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수익금 정산, 호객 및 성매매 주문 접수, 성매매 여성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여성 1인.. 더보기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한 20대 벌금형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한 20대 벌금형 2015.11.16.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볍률위반(성매수 등)으로 기소된 ㄱ(26)씨에게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015.3.과 5. ㄱ씨는 부산진구 A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에서 알게 된 ㄴ(15)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각각 현금 10만원과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또 5월 말께 동래구 B모텔에서 ㄴ양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숙박비 4만원을 대신 내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재판부는“피고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돈으로 유혹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 더보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강제추행 미수죄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강제추행 미수죄 2015. 11. 16. 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014. 3. 25. 경기도 광명시 한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여고생 ㄴ(17)양을 200m 정도 따라가다 인적이 없는 곳에서 ㄴ양을 껴안으려고 했다. ㄱ씨는 ㄴ양 가까이 다가가 양팔을 들어 껴안으려 했지만, 순간 인기척을 느낀 ㄴ양이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ㄱ씨는 행동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m가 채 안 됐고,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상태였던 ㄱ씨는 몇 초간 ㄴ양을 빤히 쳐다보기만 하다 아무 말 없이 돌아가 버렸다. 결국 ㄱ씨.. 더보기 친아들 추행 동영상 내연녀에 강요한 40대 징역 3년6월 친아들 추행 동영상 내연녀에 강요한 40대 징역 3년6월 2015. 11. 16.수원지법 형사15부는미성년자 아들이 잠든 사이 추행하는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내연녀에게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내연녀 ㄴ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나이 어린 친자녀를 추행하라고 교사하는 등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미성년자이던 ㄷ군은 친족간의 패륜적 성행위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 더보기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교직원 벌금형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교직원 벌금형 2015.11.1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 A대학 입시팀장 ㄱ(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12.19 오전 2시 30분ㄱ씨는 경북 한 호텔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뒤 숙소로 들어가려던 부하 직원 ㄴ(36·여)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질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댓글목록 더보기 전자발찌 찬채 어린이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전자발찌 찬채 어린이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11.13.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ㄱ씨의 신상정보를 7년동안 공개·고지할 것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5월ㄱ씨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ㄴ(8)양에게 "예쁘다"며 다가가 무릎에 앉힌 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과 2011년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한 뒤지난 해 출소한 ㄱ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해 .. 더보기 만취 여교사 나체 찍은 교사 항소기각 만취 여교사 나체 찍은 교사 항소기각 2015. 11. 10.부산고법 형사1부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도 ㄱ(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4년 10월 경주 마라톤대회에서 처음 만난 ㄱ씨는 2014년 12월 20일 오전 ㄴ씨와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오후 7시 30분까지 많은 술을 마셨다. ㄱ씨는 만취한 ㄴ씨를 데리고 한 모텔로 들어가 항거불능상태인 ㄴ씨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고 1회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그러나 피고가 .. 더보기 술에 취했다라는 진술이 준강간 증거 2013년 9월 27일 오후 7시 반 광주 남구의 농촌도로. ㄱ씨(48)가 몰던 승용차에서 ㄴ씨(44·여)가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2,3년 전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ㄴ씨 남편의 사업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친구인 ㄴ씨 남편이 2012년 광주 광산구 한 저수지에서 빠져 숨지자 위로한다며 ㄴ씨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ㄴ씨 사망 직후 경찰은 승용차 감식과 부검을 실시했다. ㄴ씨의 몸에서 ㄱ씨의 체액이 검출되고 차량에서는 체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에서 ㄴ씨에게 보내려던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경찰은 ㄴ씨가 숨지기 5일 전인 같은 달 22일 밤 광주 서구의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 또 한 차례 성폭행을 우려해 차에서 뛰어내리다.. 더보기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성관계 동의 아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성관계 동의 아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만취한 여성이 모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더라도 남성이 여성의 판단이 흐려진 것을 파악했다면 준강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5. 6. 22. 오전 2시30분에서 3시 사이 ㄱ씨는 대전시 용문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ㄴ씨(24·여)를 강간한 혐의다. ㄱ씨는 "ㄴ씨의 동의 하에 모텔에 갔고 스스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ㄴ씨.. 더보기 이전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