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별 통보에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50대 집행유예 결별 통보에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11.1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년간 사귀던 ㄴ(43·여)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7.13.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에서ㄴ씨의 양손을 묶은 채 강제로 성폭행한.. 더보기 술 취해 잠든 10대 성폭행한 20대 3명 집행유예 술 취해 잠든 10대 성폭행한 20대 3명 집행유예 2015.11.18.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20)와 ㄷ씨(20)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ㄱ씨와 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ㄷ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 더보기 필리핀서 술취해 잠든 친구 성폭행한 10대 징역 2년 필리핀서 술취해 잠든 친구 성폭행한 10대 징역 2년 2015.11.18.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18) 군에 대해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1.6. ㄱ군은 필리핀 일로일로시티의 한 편의점 앞에서 B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ㄴ(17·여) 양과 술을 마신 뒤 근처 한 모텔로 데려가 잠을 자고 있던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더보기 과동기 성폭행·임신시킨 대학생 징역 1년6월 과동기 성폭행·임신시킨 대학생 징역 1년6월 2015.11.19.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014.9. ㄱ씨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같은 과 동기 ㄴ씨(24·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신한 후 자연유산까지 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 더보기 '성관계 동영상' 촬영해 유포 협박,10대 여학생 성매매 시킨 고교생 징역형 '성관계 동영상' 촬영해 유포 협박,10대 여학생 성매매 시킨 고교생 징역형 2015.10.21.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ㄱ군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ㄴ양(14)과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 더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5.11.18.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유사강간)로 기소된 대학생 ㄱ(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6.1. ㄱ씨는 전북 전주시 ㄴ(21·여)씨의 원룸에서 ㄴ씨를 성폭행하려다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 합석해 같이 술을 마시며 ㄴ씨를 알게.. 더보기 지하철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4년 지하철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4년 2015.11.16.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5. ㄱ씨는 지하철 1호선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ㄴ(12)양을 성추행했다. 성도착증의 일종인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는 ㄱ씨는 1999.5.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2001.11.~2014.1. 총 8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더보기 10대 친딸 성폭행한 60대 징역 7년 10대 친딸 성폭행한 60대 징역 7년 2015.11.1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친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3.08.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자택에서 당시 12세인 친딸 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아내가 집에 없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던 ㄴ양을 상대로“아빠니까 괜찮다”며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 더보기 성추행 고소에 맞고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성추행 고소에 맞고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2015.11.17.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노래방에서 여성 한공노 조합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ㄱ(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1.ㄱ씨는 한공노 서울시지부 지회장직을 맡고 있던 당시서울 동대문구 한 노래방에서 여성 조합원 ㄴ(55)씨의 어깨를 잡고 가슴 부위를 더듬으며 입맞춤을 했다. 이에 대해 ㄴ씨가 고소하자 ㄱ씨는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자로부터 .. 더보기 조건만남 미끼 강도짓 10대들 징역 3년 조건만남 미끼 강도짓 10대들 징역 3년 2015.11.13.대전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8)군과 ㄴ(18)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과 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ㄷ(20)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ㄹ(20·여)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5.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조건 만남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난 후 성매매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폭력을 가해 돈을 받아낼 것을 공모했다. 2015.5.3.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다며 피해자 ㅁ씨를 꾀어냈고, ㅁ씨가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자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전치 2주의 폭력을 가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 더보기 이전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