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징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추징 재판경과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1. 5. 3. 선고 2011고단100 판결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739 판결전 문피고인 1. 유○○주거 원주시등록기준지 강원 원주시2. 김○○주거 원주시등록기준지 강원 원주시상고인 피고인들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노371 판결판결선고 2011. 12. 22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 더보기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더보기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19세 이상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의 신상을 이름ㆍ나이ㆍ주소 및 실제거주지(읍ㆍ면ㆍ동까지)ㆍ신체정보(키, 몸무게)ㆍ사진ㆍ성폭력 범죄 요지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되는 곳은 인터넷 상이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이용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음화반포 등 성풍속에 관한 죄, 간음 목적 약취와 유인의 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상공개는 법 부.. 더보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 더보기 가수 고영욱 징역 2년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상고심 확정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자동차에서 미성년자 3인을 모두 4차례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사실오인, 양형 과다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양(당시 13세)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 더보기 이전 1 ··· 158 159 160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