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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이나 고령·초범인 점 등 고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2015. 2. 16.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 더보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항고 재항고 (대법원 2014. 10. 31. 자 2014모1166 결정【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항고 재항고 판시사항[1]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2008.11.17.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9.5.21.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피고인이 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7조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1] 2010.4.15.법률 제10258호로 제정ㆍ공포된 ‘성폭.. 더보기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주관적 동기나 목적 판시사항[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행위에 이르게 된 경.. 더보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대법원 2014모1166 결정【공개명령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전 문재 항 고 인 재항고인대전고등법원 2014. 4. 21.자 (청주)2014로2 결정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1.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ㆍ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을 두어, 그에 관한 규정 시행일인 2011. 4.16.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더라도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하였다. 한편, 2012. 12. 18. 법률 제.. 더보기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 여부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 여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우의 수에 따라 따져보면 1. 미성년자를 폭행·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 더보기
공연음란죄 음란행위 공연음란죄 음란행위 공연음란죄 음란행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더보기
몰카 촬영 공유사이트 게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고단1183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촬영 공유사이트 게시 전 문피 고 인 피고인검 사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니콘 D900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더보기
촬영 몰카 유포 촬영 몰카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더보기
대법원 아청법 "교복입은 성인 음란물" 파기환송 아동 청소년 교복입은 성인 음란물 파기환송 아청법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 더보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6668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시사항[1]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반신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의 ‘그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촬영한 하반신 사진을 반포하였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후단이 규정하는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경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