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9. 24.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때도 처벌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A씨측은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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