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간 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전 문
피고인 a
검사 q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q1
판결선고 2008. 8.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로,
처인 c가 아들의 간병문제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b가 중학생일 때부터
'엄마가 집을 자주 비우니 너라도 아빠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며
그녀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4. 일자불상 06: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한발을 피해자의 배부터 다리까지 걸쳐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걷어 올려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 하고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부비었다.
2. 피고인은 2003. 4. 일자불상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얼굴에 입을 대고 부비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혹시라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 자식간의 정에 기인한 경미한 접촉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어린 고소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특별히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의 사실인정과 관련 증거의 판단 방법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2)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친족간의 강제추행 등이 문제된 경우에는
위 법리 외에 가족간의 특수한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가 기혼의 부모인 경우인 경우에는
그 부모들 사이의 발생한 과거 또는 현재의 문제, 주거 여건, 생활 환경, 성적 가치기준에 대한 교육의 정도와 평소의 태도, 피해자의 나이 및 성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등의 진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3) 특히 친부녀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고인은 종래의 도덕관념과 사회적 및 가족 내 지위에 비추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상대가 자신의 부(父)라는 점, 범행 내용이 모(母)는 물론 타인에게 발설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것이어서 그 진술에 있어서 망설임과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관련 정황을 모두 참작하여 쌍방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주변 여건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처 c와 1981년 혼인하여 슬하에 e(여), b(여), g(남) 등 2녀 1남을 두었으나 막내인 g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2000. 3. 6.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은 1979. 8. 15. 경부터 x 공무원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무하여 왔고, 지금은 xx공사 yy역 시설관리반 직원으로 있다.
(3)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1997년경 부산 동래구 소재 zz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동래구 소재 2층집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였다.
(4) 피고인의 처 c는 막내 아들의 병간호를 위하여 1997년 이후 집을 자주 비우게 되었고, 그 아들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과 그 처는 더욱 관계가 소원해져 성관계가 없어지면서, 불화가 심해지고, 피고인의 구타 등이 있으면서 2007. 8. 이후 피해자를 시작으로 피고인을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집을 나가 원룸에 일시 기거하다가 부산 동래구 kk빌라를 얻어 따로 생활하고 있다.
(5) c는 2007. 9. 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c를 미행한 끝에 단서를 포착하고 2007. 10. 4. c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한편, 위 이혼소송에 반소청구를 제기하였다.
(6) 피해자 b는 2007. 10. 27. 피해자 지원센타를 방문한 바 있고, 11. 26.에는 4년 전에 있은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소를 제기하였다.
2007. 11. 15. 피고인 부부는 이혼소송의 조정이 성립되고, 2008. 1. 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은 c에 대한 간통고소를 취하하였다.
(7) 한편, 2008. 2. 22.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08. 2. 20. 및 27. 검찰의 2회에 걸친 조사에서 그간 아버지를 용서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정을 설명한 다음, 선처를 구하는 종전의 의사를 철회하고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곁들여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부모의 이혼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와 c의 진술 내용 등
(1) 이 사건 범죄사실이 있기 전인 1997년 이후 c가 아들의 간병문제로 자주 집을 비우자 그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수차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든가,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틀면서 거부하자 삽입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비면서 성행위를 하였다든가,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에 사정을 하였다는 등 범행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묘사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행위를 할 때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갈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주먹을 쥐는 특이한 버릇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허위로 사실을 작출했다고 볼 수 없는 즉,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버릇까지 구제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의 친구인 j가 피해자의 집에 놀러와 같이 잔 적이 있는데 이때 자신의 발로 j의 음부와 다리부위를 쓰다듬는 등으로 추행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5)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처인 c에게 "어떻게 팬티 속에도 손을 넣고… 그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쓸 수가 있느냐"고 따져 말하면서 c가 참고인으로 진술받으면서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c가 '그럼 사실이 아니란 말이냐'라고 하며 되묻자, "아니 그건 아니고… "라고 답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래도) 몇 부분은 너무 심하니 빼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부탁을 해달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것이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 들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소취소의 의사를 번복하였으며, 그런 와중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자식으로서 자신의 아버지를 단죄해야하는데 대한 번민을 읽을 수 있다.
(7) 피해자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1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아버지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가 2차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으로 피고인에게 "억울하다고 하셨다구요, 마지막까지 실망시키네요, 세상에 모든 진실은 다 밝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세요, 진정으로 취하하고 반성하시는 줄 알았는데 더 상처 받기 싫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8) 피해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자신의 가슴을 피고인이 옷 위에서 만지다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가슴부위를 얼굴로 비비는 등으로 성추행을 하였다. 사각팬티를 입고, 자신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가져다 대어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한 다음 다시 자신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대고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으라고 했다. 여러 차례 자신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손가락으로 찔렀으며 입에 발기된 성기를 대며 삽입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사정을 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9) 이미 19세에 이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게 하고, 사정을 하는 등의 행위를 두고 피해자가 가족 간에 용인되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과 혼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모두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0) 고소인 명의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과 3,000만원이 일시 입금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c가 피해자에게 고소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약 11일 동안 2,500만원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c는 원룸에서 살다가 생활이 불편하여 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 10일이란 짧은 기간이라도 입출금통장보다는 이율이 높은 cma통장인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그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조사 및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주거 사정, 부모와의 관계, 고소전후의 사정과 일시, 고소를 취소한 경위, 피해자가 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수단과 방법 및 정황에 대한 진술 취지와 전후 일관된 진술 내용 등 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모(母)를 돕고(모로부터 그런 취지로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父)인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자신을 구타한 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거짓 사실을 작출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동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모자식간의 가벼운 스킨 쉽에 불과한 것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과장하는 것으로도 여겨지지 아니하며, 조사받는 도중에 부를 용서하고자 했던 경위 또한 이해 못할 바 아니므로, 피해자의 관련 논점에 관한 진술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모름지기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교양하여야 할 법적·도의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이 이후 독립한 인격체로서 이 험난한 세파를 헤치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타고난 기질과 특성에 따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의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딸이 사춘기에 이르러 여성으로서의 성징이 나타날 나이에 이르자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자행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만 급급해 하며, 자식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아니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이 약 30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고, 2005.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그 형을 정함에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형을 법률에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하되,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신병을 구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고종주 판사 김태규 판사 허익수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6668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0) | 2015.02.10 |
---|---|
타인의 음란물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0) | 2015.02.10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민임대주책 우선 입주 (0) | 2015.02.10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0) | 2015.02.10 |
강간죄와 보복범죄 상상적 경합관계 ([대법원 2012.3.15, 선고, 2012도544,2012전도12, 판결]) (0) | 201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