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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