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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민임대주책 우선 입주


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6호, 제6의2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6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