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6호, 제6의2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6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인의 음란물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0) | 2015.02.10 |
---|---|
부녀간 딸에 대한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2008. 8. 1. 선고 2008고합15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 2015.02.10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0) | 2015.02.10 |
강간죄와 보복범죄 상상적 경합관계 ([대법원 2012.3.15, 선고, 2012도544,2012전도12, 판결]) (0) | 2015.02.1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0) | 201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