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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타인의 음란물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기능이 탑제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

대판 2011. 6. 9. 2010도10677)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연인 사이에 동영상 촬영 당시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이후 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후단이나 제3항의 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쵤영된 촬영물을 말하고,

제2항의 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된 촬영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