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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2.12.18.]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