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공유사이트 게시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니콘 D900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는 많으나,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된 원판 이미지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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