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음란행위
공연음란죄 음란행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공연음란은 70% 가량이 구약식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공연음란죄의 양형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음식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음식점 종업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승용차운전석 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도 주택가에서 걸어가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B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인 노상 앞에서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C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인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대법원 2014모1166 결정【공개명령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0) | 2015.02.10 |
---|---|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 여부 (0) | 2015.02.10 |
몰카 촬영 공유사이트 게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고단1183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0) | 2015.02.10 |
촬영 몰카 유포 (0) | 2015.02.10 |
대법원 아청법 "교복입은 성인 음란물" 파기환송 (0) | 201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