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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 여부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 여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우의 수에 따라 따져보면


1. 미성년자를 폭행·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 미성년자가 13살 미만인 경우


형법 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조항에 따라 합의불문하고 처벌받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3. 미성년자가 13살 이상 ~ 19살 미만인 경우성관계의 대가가 있었다면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미성년자가 13살 이상 ~ 19살 미만인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관계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