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명령 고지명령 항고 재항고
판시사항
[1]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2008.11.17.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9.5.21.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7조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2010.4.15.법률 제10258호로 제정ㆍ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부칙 제2조 제2항,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6.19.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1556호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 제1항,제2항,2009.6.9.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1.1.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제2항(2010.7.23.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3항(2010.7.23.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2012.12.18.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6.19.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부칙제5조 제2항,제3항,
제8조의 내용 및 체제와 법률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5조,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의 전환이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2]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2008.11.17.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2009.5.21.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위 범죄는 2007.8.3.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2.4.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므로,
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6.19.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 및 2012.12.18.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2013.6.19.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위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유죄판결이 확정된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
법률 제11556호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18.법률 제11556호로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 제1항 ( 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부칙 (2010.4.15.)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18.)제7조 제1항,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 (2009.6.9.)제3조 제2항 (2010.7.23.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제3항(2010.7.23.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12.18.법률제11572호)제5조 제2항,제3항 , 제8조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2.12.18.)제7조 제1항,제2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6.9.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12.18.법률 제11572호)제5조 제2항,제3항 , 제8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2014.4.21.자 (청주)2014로2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2010.4.15.법률 제10258호로 제정ㆍ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을 두어,
그에 관한 규정 시행일인 2011.4.16.이전에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더라도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대하여는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12.12.18.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6.19.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는 제1항에서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4.16.부터 2011.4.15.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이하 이조에서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으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응 2011.4.16.이전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됨으로써
법률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하여도
그 유죄판결이 2008.4.16.부터 2011.4.15.까지 3년 기간 사이에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제외하여
그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제37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9.6.9.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1.1.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이 공개명령 제도를,
2010.4.15.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관련 규정이 2011.1.1.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이 고지명령 제도를 각각 별도로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소급적용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다.
즉, 2010.7.23.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의 부칙 제3조 에 제2항,제3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이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으로 공개명령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2005.12.29.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6.30.시행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 및 2007.8.3.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2.4.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열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 그 열람명령 등을 공개명령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2.12.18.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6.19.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부칙 제5조 제2항,제3항도 같은 내용의 공개명령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8조 는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인 2008.4.16.부터 2010.12.31.까지 사이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성범죄)를 범하고
벌금형 이외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고지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련 규정 내용 및 체제와 법률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5조, 제8조 가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의 전환이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 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이 사건 범죄는 2008.11.17.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2009.5.21.그에 관한 유죄판결은 확정되었으나
그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인데,
앞서 본 해당 규정 내용과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는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 는 물론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5조 ,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 가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 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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