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중대한 범죄이나 고령·초범인 점 등 고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2015. 2. 16.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 온라인 뉴스팀 -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심 보다 형량 늘려 '징역 3년' 선고 (0) | 2015.02.23 |
---|---|
강석진 서울대교수 상습 강제추행 2차 공판 (0) | 2015.02.16 |
공개명령 고지명령 항고 재항고 (대법원 2014. 10. 31. 자 2014모1166 결정【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0) | 2015.02.10 |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0) | 2015.02.10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대법원 2014모1166 결정【공개명령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0) | 201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