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3년간 23명에 강제추행 교수 원심 형량 늘려 '징역 3년' 선고
여제자 수십명을 성추행한 전직 대학교수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 22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충북 제천의 한 대학 전직 교수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3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추행 후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에게 시험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에서의 태도나 진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 중 20명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자신이 학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6월 9일 과제물을 제출하러 교수실을 찾아온 여학생 2명에게 과제 관련 정보를 주겠다며 저녁 자리로 불러내 삼겹살을 먹은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게임을 핑계로 여학생들의 몸을 슬쩍슬쩍 더듬는 등 성추행 했다.
정씨의 성추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노골화됐고, 여학생들이 저항했지만 그는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정씨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여학생이나 수강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노래방, 주점에서 하던 성추행을 자신의 연구실이나 교수실에서까지 하는 등 갈수록 대담해졌다.
결국 이런 행태가 경찰에 포착돼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지난 2012-2014년 23명에 달했다. 심지어 피해학생 중에는 19세 미만의 신입생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정씨는 학점이나 장학금을 빌미로 제자들을 유인했고 피해 학생들에게는 시험 출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정씨는 반대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정씨는 사건이 드러난 2014. 9. 사직서가 수리돼 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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