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재범. 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5, 선고, 2009고합1290,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5, 선고, 2009고합1290,2009전고6(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공주 【변 호 인】 변호사 허영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죄로 징.. 더보기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특수강간. 강간상해. 성범죄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8조 [2] 형법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 더보기
교육계 대학원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서울고법 2010.4.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 상고] 강간·강제추행 [서울고법 2010.4.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공소장에 강간범행 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12:00경’, ‘2007. 6. 18. 08:00~12:00경’으로 각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장에 강간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의 각 범행일시를 ‘2006. 12. 15.(금)부터 같은 달 24.(일)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목)부터 같은 달 24.(수) 사이 08:.. 더보기
강제추행.추행유인.부착명령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판시사항】 [1]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신청이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성폭력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단순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부착명령청구.. 더보기
반의사불벌죄.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1550,2010전도83,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1550,2010전도83, 판결]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2] 피.. 더보기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법원 2010.12.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 [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 이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 더보기
강간등상해.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강제추행.전자발찌부착명령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1996,2010전도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1996,2010전도86, 판결] 【판시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부칙(2010. 4. 15.) 제3조,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더보기
사기·강제집행 면탈·준강제 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고단772,2010고단4950(병합), 판결] 사기·강제집행 면탈·준강제 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고단772,2010고단4950(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오창명 【변 호 인】 변호사 천성국 외 1인 【주 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1)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번죄전력] 피고인 1은 2006.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 더보기
의료법 위반·강제 추행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779, 판결] 의료법 위반·강제 추행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779,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사안에서, 이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298조,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64.. 더보기
특수강제추행.카메라 이용 촬영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판시사항】 [1] 합동범의 성립 요건 [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3]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4]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형법 제299조 [2]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81조의7 [3]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299조 【참조판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