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대학원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서울고법 2010.4.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 상고]
강간·강제추행 [서울고법 2010.4.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공소장에 강간범행 일시를 ‘2006. 12. 15.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부터 같은 달 24. 사이 08:00~12:00경’, ‘2007. 6. 18. 08:00~12:00경’으로 각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장에 강간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의 각 범행일시를 ‘2006. 12. 15.(금)부터 같은 달 24.(일) 사이 18:00~23:00경’, ‘2007. 1. 11.(목)부터 같은 달 24.(수) 사이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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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추행유인.부착명령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판시사항】 [1]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서 변경신청이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성폭력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단순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부착명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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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법원 2010.12.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 [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 이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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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상해.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강제추행.전자발찌부착명령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1996,2010전도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1996,2010전도86, 판결] 【판시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부칙(2010. 4. 15.) 제3조,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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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집행 면탈·준강제 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고단772,2010고단4950(병합), 판결]
사기·강제집행 면탈·준강제 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고단772,2010고단4950(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오창명 【변 호 인】 변호사 천성국 외 1인 【주 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1)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번죄전력] 피고인 1은 2006.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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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강제 추행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779, 판결]
의료법 위반·강제 추행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779,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사안에서, 이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298조,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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