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친부에의한 강제추행. 강간. 증거위조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4.12, 선고, 2012고합240,2013고합9(병합),2012전고1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4.12, 선고, 2012고합240,2013고합9(병합),2012전고15(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위수현, 백수진(기소), 배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두완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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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특수강도강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2, 선고, 2012고합857,2012고합909(병합),2012전고3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부착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2, 선고, 2012고합857,2012고합909(병합),2012전고35(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 고 인】 【검 사】 이영규(기소), 문상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기윤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1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1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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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상해.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 2013.5.3, 선고, (창원)2012노368,2012전노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 2013.5.3, 선고, (창원)2012노368,2012전노46(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서동범(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범식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12. 6. 선고 2012고합55, 67(병합) 2012전고1(병합) 판결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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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절도. 청소년 강도 강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30, 선고, 2013고합116,2013전고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30, 선고, 2013고합116,2013전고3(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신승희(기소), 문상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민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2013고합116)】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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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치상. 유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부착명령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10.11, 선고, 2013노2254,2013전노250(병합), 판결]
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3.10.11, 선고, 2013노2254,2013전노250(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 사】 최윤경(기소), 박용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합86, 2013전고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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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준강간. 위계등간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8, 선고, 2013고합146,2013전고2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인정된죄명: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8, 선고, 2013고합146,2013전고21(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현우(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보람(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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