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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1047,2012전도26, 판결] 강간치상·부착명령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1047,2012전도2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를 범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더보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반의사 불벌죄 [서울고등법원 2012.6.7, 선고, 2012노1013,2012전노86(병합), 판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2.6.7, 선고, 2012노1013,2012전노86(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임두환(기소), 이철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고합778, 2012전고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 더보기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아동 강간.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3]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4]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3조, 제294조, 제295조, 제308조 [2] 형법 제29.. 더보기
장애인 준강간.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6.15, 선고, 2011고합39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6.15, 선고, 2011고합399,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지연(기소), 김선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 변호사 김봉학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마비노기’ 게임사이트에서 지능지수 51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공소외 1(여, 24세)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11. 3. 7.경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 더보기
승용차 성범죄. 강간상해. DNA 증거. [서울고등법원 2012.6.15, 선고, 2012노641, 판결] 강간상해·절도 [서울고등법원 2012.6.15, 선고, 2012노64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정현(기소), 박문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순(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2. 10. 선고 2011고합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모발이 발견된 승용차 보닛이 강간 범행이 일어난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관이 위 모발을 채취함에 있.. 더보기
동호회 내 강간. 성범죄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4031, 판결] 강간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4031,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 甲(女)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후 귀가하려는 甲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甲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甲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 더보기
엘리베이터 성추행. 13세미만 아동 성추행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도7164,2011전도12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일부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부착명령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도7164,2011전도12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甲(여, 11세)과 단둘이 탄 다음 甲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甲 쪽으로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위력으로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甲(여, 11세)과 단둘이 탄 다음 甲을 향하.. 더보기
성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아동 강제추행. [대전지법 2013.2.8, 자,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 치료감호·치료명령 [대전지법 2013.2.8, 자,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 결정] 【판시사항】 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판결요지】 검사가, 아동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 더보기
피고인 항소기각판결. 아동 강간 [서울고등법원 2013.4.11, 선고, 2013노442,2013전노4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3.4.11, 선고, 2013노442,2013전노41(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영은(기소), 김성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050, 2012전고5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 더보기
준강간치상. 수강명령 [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준강간치상 [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도1525, 판결] 【판시사항】 2011. 4. 7.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