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가해자 성범죄. 특수강도 강간. [서울중앙지법 2010.10.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 항소]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서울중앙지법 2010.10.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피고인(15세)이 공범 甲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한 후, 길에서 만난 乙(여, 14세)을 인근 아파트로 유인한 다음 甲으로 하여금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乙을 위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데리고 가 지갑을 강취하였고, 곧이어 乙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乙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합동강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상 공갈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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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강간. 주거침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0.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0.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검 사】 이준식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운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고(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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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지인 성폭력 범죄 [서울고등법원 2010.11.19, 선고, 2010노2779,2010전노177(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0.11.19, 선고, 2010노2779,2010전노177(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제관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호(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고합987, 2010전고18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검사)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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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19, 선고, 2010고합1086,1364(병합),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절도·부착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19, 선고, 2010고합1086,1364(병합),2010전고19(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안희준 【변 호 인】 변호사 박희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 2010고합1086호 사건] 1.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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