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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피해청소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단여부. 청소년 강간.[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5610,2010전도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업무상횡령·부착명령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5610,2010전도31, 판결]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으나, 원심이 위 각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더보기
청소년가해자 성범죄. 특수강도 강간. [서울중앙지법 2010.10.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 항소]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서울중앙지법 2010.10.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피고인(15세)이 공범 甲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한 후, 길에서 만난 乙(여, 14세)을 인근 아파트로 유인한 다음 甲으로 하여금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乙을 위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데리고 가 지갑을 강취하였고, 곧이어 乙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乙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합동강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상 공갈죄의 공.. 더보기
강간상해. 절도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7997, 판결] 강간상해·절도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7997, 판결] 【판시사항】 [1] 단순 강간 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가 2010. 3. 31.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단순 강간 행위로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강간상해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된 특정강력.. 더보기
아동 성범죄. 강간. 주거침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0.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0.29, 선고, 2010고합234,2010전고8,2010초기1078,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검 사】 이준식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운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고(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 더보기
미성년자 강간. 지인 성폭력 범죄 [서울고등법원 2010.11.19, 선고, 2010노2779,2010전노177(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0.11.19, 선고, 2010노2779,2010전노177(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제관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호(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고합987, 2010전고18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검사)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더보기
미성년자 강간. 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19, 선고, 2010고합1086,1364(병합),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절도·부착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19, 선고, 2010고합1086,1364(병합),2010전고19(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안희준 【변 호 인】 변호사 박희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 2010고합1086호 사건] 1. 아동·청소.. 더보기
성폭력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위배 여부 확인.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9013,2010전도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9013,2010전도60,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터잡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위대영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0. 6. 3. 선고 2010노001.. 더보기
친딸 성폭행. 강간. [서울고등법원 2010.12.1, 선고, (춘천)2010노87,(춘천)2010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0.12.1, 선고, (춘천)2010노87,(춘천)2010전노9(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손태근 【변 호 인】 변호사 최승걸(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11, 2010전고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 더보기
장애인 강간. 준강간 [대구지방법원 2010.12.3, 선고, 2010고합41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대구지방법원 2010.12.3, 선고, 2010고합41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서영배 【변 호 인】 변호사 김인현(국선) 【주 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7. 17: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삼지공원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 공소외 1(여, 33세)를 상대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 더보기
강도 강간죄. 주거침입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96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9630,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과 ‘재물의 탈취’와의 관계 및 강간범인이 폭행,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새로운 폭행, 협박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甲에 대한 특수강간 행위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乙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피고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