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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부부관계 성폭력. 강간. 흉기등 상해 [서울고법 2011.9.22, 선고, 2011노2052, 판결 : 확정]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등 상해) [서울고법 2011.9.22, 선고, 2011노205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법률상의 처(妻)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그녀의 신체를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간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죄와 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 더보기
의붓딸 상습 강간. 강제추행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판시사항】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의 의미 및 습벽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의붓딸(16세)을 강제추행하고 수개월에 걸쳐 수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 더보기
강간치상. 부착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9.30, 선고, 2011고합147,2011전고20(병합), 판결] 강간치상·부착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9.30, 선고, 2011고합147,2011전고20(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민정 【변 호 인】 변호사 정상수 (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 ○○○」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그곳에 온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여, 24세)에게 호.. 더보기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 판단. 아동 강간치사. 살인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603, 판결] 강간치사·살인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603, 판결] 【판시사항】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유무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4]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더보기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 배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1.11, 선고, 2011고합11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예비적죄명:강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1.11, 선고, 2011고합11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성현 【변 호 인】 사법연수생 김주성(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 ○○○○○’라는 카페( 인터넷 주소 생략)에 가입하여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 △△△△△’ 게시판에 자신들의 프.. 더보기
청소년 성범죄. 음란물 제작. [서울고등법원 2012.2.2, 선고, 2011노335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예비적죄명:강요) [서울고등법원 2012.2.2, 선고, 2011노3355,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주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병권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고합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 더보기
강간. 강도 상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2.3.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 상해·강도 상해·상해·부착 명령 [대법원 2012.3.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 더보기
연쇄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2.5.4,선고,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2.5.4,선고,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익(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언상(국선) 【주 문】.. 더보기
학교내 성폭력. 교육계 성범죄. 아동 청소년 강간 [광주고등법원 2012.5.17, 선고, 2012노3,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광주고등법원 2012.5.17, 선고, 2012노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임길섭(기소), 박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기세운 외1 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의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아청법 제16조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더보기
혼인관계 특수강간. 폭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5.18, 선고, 2011고합244,2011전고6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준강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5.18, 선고, 2011고합244,2011전고63(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강선주(기소), 신원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행(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일회용 면도기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