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성폭력. 강간. 흉기등 상해 [서울고법 2011.9.22, 선고, 2011노2052, 판결 : 확정]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등 상해) [서울고법 2011.9.22, 선고, 2011노205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법률상의 처(妻)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그녀의 신체를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간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죄와 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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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부착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9.30, 선고, 2011고합147,2011전고20(병합), 판결]
강간치상·부착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9.30, 선고, 2011고합147,2011전고20(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민정 【변 호 인】 변호사 정상수 (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 ○○○」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그곳에 온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여, 24세)에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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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의 임의성 판단. 아동 강간치사. 살인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603, 판결]
강간치사·살인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603, 판결] 【판시사항】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유무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4] 피고인의 초등학생(여, 10세)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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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2.5.4,선고,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2.5.4,선고,2011고합120,2011고합130(병합),2011전고15(병합)2011전고18(병합),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익(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언상(국선)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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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특수강간. 폭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5.18, 선고, 2011고합244,2011전고6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준강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5.18, 선고, 2011고합244,2011전고63(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강선주(기소), 신원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행(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일회용 면도기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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