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초범. 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0.12.31, 선고, 2010노3100,2010전노2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0.12.31, 선고, 2010노3100,2010전노210(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정용수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운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234, 2010전고8, 2010초기1078(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신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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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방어권행사. 미성년자 강간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4391,2010전도1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4391,2010전도119,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석명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 [3]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써 甲(여, 7세)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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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합의하의 성관계 판단. 청소년 강간. 상해 [서울고등법원 2011.4.28, 선고, 2011노838,2011전노10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1.4.28, 선고, 2011노838,2011전노103(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병두 【변 호 인】 변호사 윤석정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668, 2011고합27(병합), 36(병합), 2010전고48(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1, 2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1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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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미성년자 강간. 강간 재범행 판결.[고등군사법원 2011.5.24, 선고, 2011노17,2011전노1(병합), 판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절도·부착 명령 [고등군사법원 2011.5.24, 선고, 2011노17,2011전노1(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검사 【검 찰 관】 대위 김병철 【변 호 인】 변호사 국중권(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086, 1364(병합), 2010전고19(병합) 판결 【변 론】 거침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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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 목적 유인. 청소년 강간 [서울고법 2011.5.26, 선고, 2011노573,2011전노68, 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서울고법 2011.5.26, 선고, 2011노573,2011전노6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간음목적유인죄에서 ‘유인’의 의미 [2]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간음목적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5세)을 다른 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甲에게 ‘드라이브 가자’라는 취지로 속여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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