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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범죄자 정보 공개여부 및 기간 규정. 청소년 강간 [서울고법 2010.12.16, 선고, 2010노2933, 판결 : 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서울고법 2010.12.16, 선고, 2010노293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취지 및 해석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면서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공개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여 다시 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종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가 열람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더보기
미성년자 성폭행 초범. 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0.12.31, 선고, 2010노3100,2010전노2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0.12.31, 선고, 2010노3100,2010전노210(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정용수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운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234, 2010전고8, 2010초기1078(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신체적인 .. 더보기
미성년자 납치. 강간 [인천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608,2010전고38(병합),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인천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608,2010전고38(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윤정 【변 호 인】 변호사 조병학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2.. 더보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 미성년자 강간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4391,2010전도1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4391,2010전도119,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석명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 [3]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써 甲(여, 7세)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한 .. 더보기
성폭력과 합의하의 성관계 판단. 청소년 강간. 상해 [서울고등법원 2011.4.28, 선고, 2011노838,2011전노10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1.4.28, 선고, 2011노838,2011전노103(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병두 【변 호 인】 변호사 윤석정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668, 2011고합27(병합), 36(병합), 2010전고48(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1, 2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1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사.. 더보기
군인 성범죄. 미성년자 강간. 강간 재범행 판결.[고등군사법원 2011.5.24, 선고, 2011노17,2011전노1(병합), 판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절도·부착 명령 [고등군사법원 2011.5.24, 선고, 2011노17,2011전노1(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검사 【검 찰 관】 대위 김병철 【변 호 인】 변호사 국중권(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086, 1364(병합), 2010전고19(병합) 판결 【변 론】 거침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더보기
간음 목적 유인. 청소년 강간 [서울고법 2011.5.26, 선고, 2011노573,2011전노68, 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서울고법 2011.5.26, 선고, 2011노573,2011전노6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간음목적유인죄에서 ‘유인’의 의미 [2]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간음목적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5세)을 다른 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甲에게 ‘드라이브 가자’라는 취지로 속여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될.. 더보기
청소년 강간.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인천지방법원 2011.5.27, 선고, 2010고합83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17:00경 사귀던 공소외 1(여, 14세)의 친구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4세)를 인터넷 메신저 채팅으로 알게 되자 바다에 놀러 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8: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처음 약속과 달리 갈 데가 없으니 방이나 잡고 놀자고 하였.. 더보기
인터넷 채팅 통한 만남. 청소년 강간. 협박 [청주지방법원 2011.6.24, 선고, 2011고합68,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협박 [청주지방법원 2011.6.24, 선고, 2011고합68,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종민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오원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의 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사이트인 ○○○○( 인터넷 주소 생략)에 1993년생인 공소외 2 명의의 ‘ △△△△쟁이’라는 아이디로 접.. 더보기
강간 치상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7106, 판결] 강간 치상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7106, 판결] 【판시사항】 [1]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2]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강간치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그 이후 도착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사안에서,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