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윤정
【변 호 인】
변호사 조병학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25. 0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4 생략)에 있는 ‘ □□□□□□’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여, 11세)가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서 약 430m 떨어진 같은 동 (이하 5 생략)에 있는 다가구주택 주차장까지 끌고 간 다음, 같은 날 02:40경 다시 피해자를 같은 동 (이하 1 생략)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7. 25. 02: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5 생략)에 있는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를 철망 앞에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리고 키가 작아서 성기 삽입이 쉽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1 생략) 계단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계단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리고 키가 작아서 성기 삽입이 쉽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공소외 4의 진술
1. 현장요도, 각 범행현장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성폭력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여자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약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편의점 앞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②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보았냐”는 등의 질문을 하기도 한 점, ③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피해자를 도로 건너편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성기 삽입이 쉽지 않자,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이하 1 생략)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강간을 시도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왔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주차장은 위 편의점 길 건너편의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고 편의점에서 약 430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피해자가 심야에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까지 처음 본 피고인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변소하면서도 피해자를 주차장까지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대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주차장 및 그 옆의 (이하 1 생략)까지 데리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떨어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불과 11세인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