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취지 및 해석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면서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공개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여 다시 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종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가 열람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되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인 20년(사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서 정한 10년이 상한이다) 동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가 종래 열람명령의 경우보다 훨씬 커진 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재량을 부여하였다. 그 취지는 종래 열람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공개명령의 경우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개명령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마당에 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5년 또는 10년으로 한정한다면 5년 미만 또는 5년 초과 10년 미만의 공개기간을 명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그 기간은 본형의 기간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 공개명령의 집행 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되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공개명령의 선고시에 보안처분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비례원칙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더욱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청소년 甲(여, 14세)을 폭행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명령의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고만 선고한 것은 주문이 불명확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공개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여 다시 판결을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8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참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제5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문
【변 호 인】
변호사 윤석정
【원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10. 7. 선고 2010고합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같은 동네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아동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의 제2유형, 기본영역)인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위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8조 제2항은 위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가 열람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되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인 20년(사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서 정한 10년이 상한이다) 동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가 종래 열람명령의 경우보다 훨씬 커진 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재량을 부여하였다. 그 취지는 종래 열람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공개명령의 경우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개명령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마당에 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5년 또는 10년으로 한정한다면 5년 미만 또는 5년 초과 10년 미만의 공개기간을 명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그 기간은 본형의 기간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 공개명령의 집행 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되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공개명령의 선고 시에 보안처분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비례원칙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더욱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본형인 징역 2년 6월의 실효기간인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개명령의 기간을 특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고만 선고한 것은 주문이 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며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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